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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집 샀다가 19억원 손해 본 ‘참담한 주택 구매자’ 사연

[2022-01-26, 10:47:25]
최근 상하이에서는 ‘가장 참담한 주택 구매자’의 사연이 화제다. 상하이에 집을 샀다가 은행의 대출심사 지연으로 인해 1000만 위안(18억9120만원)을 손해 봤기 때문이다.

구파신문(九派新闻)을 비롯한 중국 언론은 26일 상하이에 사는 우(伍)씨가 은행의 대출심사 지연으로 인해 매도인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전했다.

우씨는 180.09평방미터의 집을 1550만 위안(29억3136만원)에 구입했다. 이미 745만 위안과 일부 선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지불한 상태였다. 매도인은 집을 팔아서 모친에게 다른 집을 사드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씨의 잔금 처리가 늦어지면서 모친에게 사드릴 집을 구입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 

법원은 우씨에게 판결 10일 이내 집을 비우고, 매도인에게 총 484만6000위안(9억16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씨는 “이번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은 이번 사건으로 800만 위안의 이득을 취했다. 배상금 484만 위안에 집값 상승 분이 300만 위안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씨의 손실액은 1000만 위안이 넘는다. “배상금에 인테리어 비용 100만 위안이 넘고, 이 집을 다시 구입하려면 300만 위안의 집값 상승 분까지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우씨의 주장에 따르면, 집주인은 잔금이 늦어져도 은행 대출 과정에 협조적이었고, 계속해서 잔금을 달라고 재촉한 것으로 보아 계약을 진행할 의도가 분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며칠 뒤 주택 판매 취소 및 배상금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받아서 아연실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씨는 “이번 일은 매도자와 매수인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 대출이 원인이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호소했다. 

우씨의 법률 대리인은 “우씨는 이미 재심을 신청했고,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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