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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격리자 두 번 울리는 공동구매 사기∙폭리 성행

[2022-04-15, 14:09:12]

먹거리나 생필품 등을 단지별로 공동구매하는 방식이 일상이 된 요즘이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틈을 타 공동구매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아예 공동구매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물품값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다. 15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는 지금까지 확인된 전형적인 사기나 폭리 수법을 알리고 공동구매 가격에 대해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법 1: 공동구매 ‘팀장’으로 둔갑해 구호물품 가로채기
상하이시 시장 감독관리부처는 최근 구호물품 공급 마트의 전단지를 누군가 도용해 공동구매 가격을 인상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확인한 결과 식당을 운영하는 한 부부는 도시 봉쇄를 틈타 구호물품을 되팔려 한 것. 실제로 이들은 100위안, 160위안, 158위안, 108위안의 공동구매 가격을 각각 180위안, 280위안, 198위안, 148위안으로 고치고 자신들을 ‘팀장’으로 둔갑시켜 마트에서 싸게 구호 물품을 사서 비싸게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14조 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으로 취득한 1980위안을 몰수하고 9900위안의 벌금을 내야한다.

 


수법2: 중량미달
지난 13일 상하이 바오산구의 한 과일가게에서 진행한 공동구매를 조사하던 중 모든 세트메뉴의 중량이 공지한 것보다 미달인 것을 확인했다. 158위안 6kg세트, 280위안 10kg 세트 두 종류를 공동구매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6kg 세트의 경우 5kg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10kg 세트 역시 8.8kg 정도로 약 1kg씩 부족하게 포장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수법3: 비정찰제 및 불법 영업
시민들의 제보로 민항구 우징전(吴泾镇)의 한 채소가게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다양한 채소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별도의 정찰제 팻말을 표기하지 않았고, 제보에 따르면 상하이 봉쇄 직전 아예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이후 채소와 과일 등의 신선식품의 수요가 많아지자 지역 봉쇄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봉인 종이를 뜯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가격 정찰제 미시행으로 5000위안의 벌금을 내야한다.



수법4: 가짜 공동구매 단체방으로 유인 후 입금하면 잠적
지난 14일 상하이 경찰은 최근 웨이신 채팅방을 통해 상하이 전 지역, 신선식품 배송이 가능하다는 단체방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확인한 결과 예(叶)모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웨이신 계정을 통해 여러 개 단체방을 만들고 공동구매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약 1만 9000위안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애초부터 공동구매 관련 업자도 아니고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해당 단체방은 며칠 후면 사라져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해당 단체방에 참여해 이들의 수법을 확인한 경찰은 돈을 입금한 뒤 단체방 방장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거지로 출동했다. 현재 이들은 사기금액 19000위안 중 9900위안 정도는 환불한 상태이며 나머지 금액도 환불 중이며 이 사건은 바오산구에서 조사 중이다.


상하이 경찰은 최근 상하이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공동구매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백신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도 유행하고 있다며 함부로 개인 정보를 알려주거나 돈을 이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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