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상관신문(上观新闻)] |
올해 초 2월 1일 ‘상하이시 주택 임대 조례’가 정식으로 시행하면서 법적으로 허주(合租), 즉 방을 여러 명이 쪼개서 사는 룸 쉐어가 금지되었다.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공동 거주 문제는 다 해결되었을까? 18일 상관신문(上观新闻)은 직접 상하이에서 유명한 몇 곳을 찾아 실태 조사에 나섰다. 확인 결과 겉으로는 유스호스텔(青旅)이라는 이름으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여전히 공동 거주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몇 년 전 쉬후이취의 왕주청(望族城)이라는 오피스텔에서 유스호스텔을 열었다. 기존의 방 구조는 모두 허물고 빽빽하게 2층 침대를 놓은 상태로 최대 40명을 받고 있었다. 밤마다 수십명의 숙식자들이 들락날락거렸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상관신문 기자가 직접 해당 유스호스텔을 방문해봤고 겉으로는 일반 가정집처럼 생긴 이 곳은 문을 열자마자 그야말로 ‘신세계’가 펼쳐졌다. 유스호스텔이라고는 하나 별도의 프론트도 없었고 거실 쇼파에 누워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식탁에서 대충 개인 신상정보를 확인하면 ‘입실’수속은 끝이다.
전체 방은 총 6곳으로 4인실, 6인실, 8인실로 이루어져 있다. 기자가 들어간 곳은 8인실이었고 안에는 총 2층침대 4개가 놓여 있었다. 이미 6명이 머물고 있었고 이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그들은 상하이 여행객이 아닌 장기 투숙객이었다. 타지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결국 무늬만 유스호스텔일 뿐 공동 거주하는 허주였다.
실내에는 창문 하나 없이 에어컨 하나만 돌아가고 있고, 별다른 소방시설도 없었다. 나무로 된 2층 침대가 놓여있고 침대 사이에만 오렌지색 커튼으로 구분 지었다.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도 상황을 알지만 이를 제재할 뚜렷한 명분이 없어 두고보고만 있었다. 결국 행정기관에서 불법 영업으로 해당 유스호스텔에 대해 철수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상하이 곳곳에 이런 형태의 숙박업체가 만연하다는 것이 문제다.
푸동신구에서도 이런 곳이 꽤 많고, 대부분이 외지인들의 장기 투숙 장소로 알려지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이 미치지 않은 곳이 많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민박업계의 약 60% 이상이 불법 영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들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호텔에서 묵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여행 숙박에 대한 요구가 낮아진 것도 이런 불법 민박업, 공동 거주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하루빨리 단기 거주와 관련한 관리 기준, 계약 관리, 설비, 예약 사이트의 의무 등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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