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시각중국(视觉中国)] |
최근 상하이 법원에서 흔히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명쾌한 판결이 내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칸칸신문(看看新闻)에 따르면 70대 할머니인 친(秦)씨가 상하이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반대쪽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시민 웨이(魏)씨가 이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힘을 주다가 할머니와 웨이씨 모두 뒤쪽으로 몸이 쏠렸고 그 결과 할머니 뒤쪽에 서 있던 여성 장(张) 씨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병원 검사 결과 이 여성은 머리에 외상이 생기고, 오른쪽 요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여성은 바로 70대 할머니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웨이씨와 지하철 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이 할머니의 반응이 의외였다. “나는 넘어질 때 장 씨와 부딪히지 않았고, 웨이씨 때문이니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다. 자신을 도와준 남성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았다. 억울한 웨이씨는 “좋은 뜻에서 할머니를 도왔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하철 회사 역시 “우리는 모든 안전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어떤 결과를 내 놓았을까? 법원은 우선 웨이씨가 타인을 도와주려는 선의에 대해서 칭찬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뒤쪽으로 몸이 기울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넘어진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지하철 회사는 관리자로서 방송이나 포스터 문구를 통해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승객들의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고,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해 모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번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친(秦)씨에게 있으며 웨이씨와 지하철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친 씨는 항소심까지 제기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선의를 베푼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된다”, “아주 통쾌한 판결이다”라면서 사이다 판결을 내린 법원을 칭찬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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