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상관신문(上观新闻)] |
지하철은 이미 상하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하루 평균 지하철 이용객이 10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2일 상관신문(上观新闻)에 따르면 상하이 철도 운송법원에서 뉴스 브리핑을 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레일 교통과 관련한 재판 상황과 판례를 발표했다. 5년 동안 상하이 지하철은 총 939건에 달하는 소송을 수리했고 이 중 민사 사건은 158건, 형사 사건은 724건, 행정 사건은 57건이었다.
형사 사건이 지난 2018년 229건에서 2022년 26건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절도 범죄는 92% 감소한 반면 지하철 내 성추행 및 성희롱 등과 같은 범죄는 늘었다.
성추행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뤄산신춘(罗山新村)역에서 화무루(花木路)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주(朱)모씨는 사람이 많은 틈을 타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어깨, 허리 등을 만졌다. 이후 피해자가 이를 감지하고 남성의 손을 잡고 제지했지만 더욱 과감하게 여성의 신체 이곳 저곳을 만졌다. 결국 피해자 여성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서 공안기관으로 넘겨진 주 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결국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빨리 내리다가 지하철 끼임 사고, 손해배상 ‘기각’
일부 승객들의 시민 의식 부족으로 인해 지하철 끼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허(何) 모씨는 지하철 1호선에서 내릴 때 닫히는 문에 끼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허 씨는 지하철 회사를 상대로 하차 시간이 너무 짧아 자신이 문에 끼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지하철 회사 손을 들어 주었다. 먼저 허 씨가 주장하는 출입문 개폐시간은 정확히 규정에 부합했다. 게다가 당시 안전사고를 우려해 황색 경보등이 반짝이고 기내 안내방송에서 차례대로 승하차를 알렸지만 허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판단했다.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하차를 하려다가 발생한 사고로 지하철 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허 씨의 소송을 기각시켰다.
이 외에도 지하철역 안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에스컬레이터였다. 한 사례로 유모차를 끌고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 유모차나 카트는 타지 못한다는 규정을 어겨 발생한 사고인 만큼 지하철 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재 많은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좌측은 걷고, 우측은 서 있는 것이 정확한 방법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상하이시에서 금지한 상태”라면서 모두 제자리에서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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