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계면신문(界面新闻)] |
12월 1일부터 상하이시가 일반 주택과 비일반 주택 기준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주택 취득세 현행 1% 세율을 적용받는 면적 기준을 늘리고 소유한 지 2년 지난 비일반 주택을 판매할 경우 부가 가치세도 면세된다.
18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일반 주택 기준 폐지에 대한 통지’를 통해 일반 주택과 비일반 주택 기준 폐지와 개인 주택 거래세 폐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지’에서는 개인의 주택 양도 시 주택의 원가에 대한 완벽한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 주택의 원가 및 과세 금액을 정확하기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세무총국 개인 주택 양도 소득에 따른 개인 소득세 부과 문제에 관한 통지’제3조에 따라 양도 소득의 1%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과세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주택 거래와 관련한 세금 납부 방식을 표준화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개인이 비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에 양도 소득의 2%를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던 규정을 폐지한다.
개인이 구매한 지 2년 이상 된 주택을 판매할 경우 부가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2년 이하의 경우 5%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부담도 경감된다. 기존에는 90 ㎡를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 과세비율을 정했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기준점을 140 ㎡로 높였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140 ㎡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1%(140 ㎡ 이상은 1.5%)를 부과하고 2주택자의 경우 140 ㎡ 이하는 1%, 이상은 2%를 부과한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더 큰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일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150㎡ 크기의 주택을 3년 전에 800만 위안에 구입한 뒤 1000만 위안에 되팔 경우 기존 정책으로는 10만 위안의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새로운 정책에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하이 중원부동산 루원시(卢文曦)애널리스트는 “매도,매수자 모두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쌍방간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격 협상 여지가 확대되고 거래 성사를 촉진시켜, 시장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 연구원은 “상하이 부동산 정책이 역대 가장 완화된 단계에 진입했다”라며 평가했다. 상하이는 지난해부터 행정, 토지, 금융 및 재정, 세금 분야에서 꾸준히 정책을 완화했다. 이런 조치가 실수요자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를 강력하게 지원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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