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하이에서는 비기동차(자전거, 전동 스쿠터 등)의 신호 위반, 역주행, 노인용 전동차 불법 운행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공안 교통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다.
11일 동방망(东方网)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이에서 발생한 도로 교통 사망 사고 중 비기동차 사고가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하이 경찰은 비기동차의 신호 위반, 역주행, 지정 차로 미준수, 전동차 헬멧 미착용, 불법 승차, 노인용 전동차 불법 운행 등 6가지 주요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2월 10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상하이 전역에서 비기동차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경찰은 해당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배치해 일상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매주 최소 1회 이상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비기동차 이용이 많은 배달 및 택배 업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상하이 공안 교통 경찰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기업이 교통 안전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전용 번호판 사용률이 낮거나, 라이더의 법규 위반 처리율이 낮으며, 인당 교통 법규 위반 및 사고 발생률이 높은 배달 및 택배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면담, 벌금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하이 경찰은 도심 상업 지역, 오피스 빌딩,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비기동차 주차 수요를 조사 중이다. ‘비기동차 금지 도로’ 지정 구역이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상하이시 공안국 교통 경찰 총대 정보지휘센터 장차오(张超) 과장은 “엄격한 단속은 수단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의 안전”이라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것이며,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교통질서 유지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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