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상무위원회가 신차 구매 시 최대 1만 5000위안(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자동차 교체 보조금 정책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13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상하이시 상무위원회는 12일 발표한 ‘2025년 상하이시 자동차 교체 보조금 정책 시행 세칙(이하 ‘세칙’)’에서 해당 정책이 오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세칙’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소비자가 ‘도로 자동차 제조업체 및 제품 공고’ 또는 국가 기타 관련 차량 모델 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 소형 승용차(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주행거리 연장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포함) 신차를 구매하고 규정 기간 내 본인 명의의 상하이시 등록 소형 승용차를 양도하는 경우, 1만 5000위안(300만원)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개인 소비자가 배출 기준 국6b급의 내연기관 소형 승용차 신차를 구매하고 규정 기간 내 본인 명의의 상하이시 등록 배출 기준 국5급 이하의 내연기관 소형 승용차를 양도하는 경우, 1만 3000위안(260만원)의 일회성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책 시행 기간 모든 개인 소비자는 연내 최대 1번의 자동차 교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차 한 대에 자동차 폐차 갱신 보조금과 교체 보조금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개인 소비자로 한정된다. 이때, 개인 소비자는 상하이시 공공 신용 정보 플랫폼에 신용 불량 기록이 없어야 한다. 본인 명의의 등록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개인 소비자는 반드시 1월 8일 전에 자동차가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앞서 상하이시의 타 자동차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기존 보유 차량의 양도 기간은 2024년 7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로 한정되며 양도일은 ‘중고 자동차 판매 통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차 구매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로 구매일은 상하이시 판매 기관이 발행한 ‘자동차 판매 통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차 등록일은 ‘자동차 등록 증명서’상 기재된 등록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0일 사이만 인정된다.
자동차 교체 보조금은 신청, 자격 심사, 보조금 지급 절차로 이뤄진다. 이때, 보조금 자격 심사 기간 이미 양도한 차량을 다시 본인 명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새로 구매한 차량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