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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구, 등기 자본금 규정 대폭 완화

[2013-10-24, 13:54:55]
영업허가증 4일내 취득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기업 설립에 대해 ‘사전승인’이 아닌 ‘사후관리’로 태도를 전환하며 등기 자본금 규정을 대폭 완화해, 4일이면 영업권 취득이 가능해졌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내 기업 등기관리 규정’이 22일 발표되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자본금 검토’ 부분이 주목을 끌고 있다고 신원천바오(新闻晨报)는 23일 보도했다.
 
이번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따른 기업의 등기 납입자본금이 별도 규정된 은행,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직영기업, 대외노무합작기업 및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를 제외한 자유무역구내 기타업체들은 등기신청 후 바로 영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등기자본 등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의 최저 등기자본금 3만 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기자본금 10만 위안,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의 최저 등기자본금 500만 위안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회사가 설립한 발기인의 초기 출자액 및 비중 규정과 발기인의 등기자본 출자액 비중을 없애고, 회사주주(발기인)의 불입출자금 기한규정도 폐지한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사업등록 시스템은 진입문턱을 낮추되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는 조치’라고 한 관리자는 전했다.
자유무역구는 신규사업 설립시 상호명 검토, 세무등기 등 제반 업무를 자유무역구내 관리위원회 1층 사업자등록 로비에서 한번에 이루어 지도록 하는 원스톱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제출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4일 이내 영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
 
자유무역구는 기업의 연도별 영업현황 공시내용을 검토하는 등, 기존의 ‘사전승인’에서 ‘현행 혹은 사후관리’에 무게를 두는 관리방식으로 전환, 실시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내 최초로 외국인 투자광고 기업의 등록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자유무역구내 설립된 외국인 투자광고기업 혹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광고영업 신청확대에 대해 투자자 주체자격, 광고영업 실적의 조건제한을 없애고, 투자자의 설립 운영 연도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자유무역구내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이 설립한 지사기관의 기업 등기자본 전액납부 및  광고 영업액 2000만 위안 이상 조건 또한 없앴다.
 
“광고업계는 블랙리스트(负面清单: 자유무역구에서 설립, 거래될 수 없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의 제한을 풀고, 관리방식 전환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관리자는 전했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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