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 전문영수증에 한해 영수증발급 최고한도액 허가
중국 상점들은 향후 소비자들에게 영수증 발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만 위엔의 벌금에 처하며,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다 적발 될 경우 최고 10만 위엔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한다.
국무원법제판공실이 '영수증관리방법 수정초안'을 발표했다고 新京报가 30일 보도했다. 초안은 상품판매와 서비스제공, 기타 경제활동 등으로 금전지불이 이루어질 경우 영수증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초안은 세무법령 강화를 통해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1만 위엔에서 10만위엔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초안에 증치세전용영수증 불법 인쇄제조, 허위발급, 판매 등 탈세에 관한 내용이 신설됐다. 증치세전용영수증은 반드시 위조방지세금통제시스템을 사용하여 발급하며, 국가는 증치세전문영수증에 한해 영수증발급 최고한도액을 허가한다고 규정했다.
수정초안은 영수증관리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거절, 영수증 대체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이 정한 기일 내에 시정할 것을 전달했다.
향후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소득은 몰수하며, 1만 위엔 이상 3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 제작, 위조, 변조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하며, 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영수증을 사용하거나 폐기된 영수증을 사용하는 행위도 동등한 처벌을 받는다고 명기했다.▷ 번역/한향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