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일선 학교의 등, 하교 시간이 조정되거나 임시휴업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학생들의 실외, 야외활동을 제한하고 학교장이 단축수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시, 도교육감이 등, 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업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2일 이상 33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며 폭염경보는 35도 이상 기온이 2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