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에 육박하는 폭염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늘면서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의 에어컨 냉방문제로 인한 소비자 고발도 증가하고 있다.
상하이시 교통관련규정에 따르면 기온이 28℃보다 높고 12℃보다 낮을 경우, 운전기사는 반드시 냉온방 에어컨을 커야 하며 승객의 특별한 요구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에어컨 작동 시 냉온방 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규정대로 냉온방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을 경우 200위엔의 벌금을 징수한다. 대중버스나 지하철의 경우 차내 온도가 30℃보다 높을 경우 교통부는 버스회사에 책임을 물어 벌금 200위엔을 징수하고, 승객에게 차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신고 핫라인-12319)
▷번역/고숙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