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지국가 및 기간
ㅇ 외교통상부는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을 관보게시일로부터 1년간(2007.8.7~ 2008.8.6)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나) 예외적인 방문․체류 허가
ㅇ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방문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
ㅇ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은 외교통상부 여권과 민원실 또는 재외공관 민원실에서 접수가능하며 신청서 양식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신청서, ②여권사본,
- 신청요건별 추가서류
• 영주권자 등인 경우 : ③영주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의 여행목적란 중 활동예정사항에는 여행금지국에서 체재하는 동안의 안전대책 및 그의 일환인 서약서(양식은 상기 신청서 양식과 같이 다운로드 가능) 포함
•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공무활동 등을 위한 경우 : ③재직증명서, ④ 활동계획서(안전대책 및 그의 일환인 서약서 포함)
• 국가이익 및 기업 활동 등을 위한 경우 : ③재직증명서, ④활동계획서(안전대책 및 그의 일환인 서약서 포함), ⑤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예,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추천서)
(다) 위반시의 제재
ㅇ 방문 등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여권사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대상국가 입국하거나 체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무안내
8.15(수)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광복절로 주상하이총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휴무예정이오니 민원인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복절 휴무 : 8.15(수)
※긴급상황 및 사건사고 발생시 연락처
- 휴일 비상연락 전화번호 : 1381-650-9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