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의 `택배서비스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7일 내 택배 물건을 받지 못할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14일 信息时报 전했다. 이번에 발표될 택배서비스규정은 서비스 기한, 서비스 비용, 보상 규정, 서비스 직원 등 택배업의 규범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도시 내 택배 기본료는 8위엔으로 정해졌다. 또한 약속한 배송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물건의 배송기간 기준은 중국 내 택배의 경우 7일 이내(국정 공휴일 포함), 국제택배는 10일 이내로 규정했다.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경우 택배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봉투규격의 물품은 택배 비용의 두 배, 포장규격은 중국택배 1㎏ 기준, 20위엔에서 최고 100위엔 이하의 보상을 해야한다.
택배서비스 규정은 또한 택배회사 직원의 인원수를 규정지었다. 택배회사의 직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직원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택배물품을 방문 수거, 배송하는 직원은 회사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회사 상표나 직원 번호 등의 명찰을 달아야 한다. ▷번역/노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