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각종 사망사고 피해 배상액이 피해자의 호구(戶口.호적)에 따라 크게 다른 실태를 일컫는 '동명부동가(同命不同價)'현상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면서 연내에 새로운 배상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칭(重慶)시의 한 도로상에서 중학교 같은반 여학생 3명이 삼륜차를 타고 등교하던 중 트럭에 치여 함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배상은 이뤄졌지만 도시에 호적을 둔 두 소녀의 유족들이 20만위안(약 2천6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데 비해 농촌에 호적을 둔 허모 양의 유족들에 지급된 배상액은 그 4분의1 수준인 5만8천위안(약 754만원)에 그쳤다.
지난 2003년 12월, 최고인민법원은 사망사고시의 개인 피해 배상기준을 도시 호적자는 전년도 도시주민 평균 가처분소득의 20배, 농촌 호적자는 농촌주민 1인당 평균 순소득의 20배로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배상기준은 호적에 따라 각종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중국에서 수많은 농촌에 호적을 둔 사람들의 좌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충칭시 교통과학연구설계원 원장 장리(張力)는 이에 규정은 모든 인민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난 것이며 명백히 농촌 출신을 차별대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연내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국법원망에 이 문제와 관련해 인터넷 토론자로 참석한 최고인민법원 민사부 판사 지민(紀敏)은 사법부의 그같은 해석은 당시 중국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은 유권해석 당시에는 도시 호적자와 농촌 호적자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타당했지만 2년이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면서 다른 배상기준 적용으로 인해 차이가 확대됐다고 시인했다.
그는 '동명부동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법원이 이해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네티즌들의 다수는 피해자가 도시 호적자든 농촌 호적자든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에 따라 배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않다.
최고인민법원은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빠르면 금년 내에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