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관리, 처벌규정 강화
중국은 국내외에서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자국산 식품과 장난감을 비롯한 전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제조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리콜제를 도입, 조만간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리창장(李长江) 중국 국가질검총국 국장은 "중국정부는 전국적인 식품 리콜제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 17일 발표한 '중국 식품질량안전상황'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중국은 수년간 식품안전 관리 강화 체계와 제도 완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고 이러한 체계와 제도를 더욱 강화할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무원 식품 등 제품안전감독관리에 대한 특별규정'(이하 특별규정)에서 제조업체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생명 안전이 우려되는 자사 제품을 발견하면 즉각 이 사실을 공표하고 문제의 식품·제품 리콜에 나서야 한다고 의무화, 리콜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만든 이 특별규정은 농업, 위생, 질검, 상무, 공상, 약품 등 감독기관에 권한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도 만들었다. 제조업체는 자사 식료품과 제품에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리콜에 나서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는 제품 가치의 3배를 벌금으로 내야 하고 판매점은 규정을 어기면 최고 5만 위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제조업체와 판매점 모두 규정을 어기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