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공, 사고시 배상 책임 확대
배상 한도 40만元까지
중국 국내항공의 손해 배상 한도액이 대폭 확대된다. 민항총국은 <항공운수 운송인 배상책임 한도 규정>을 발표, 승객의 기내 휴대품, 위탁 수하물 및 화주의 화물 등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
규정은 승객에 적용되는 손해 배상책임 한도는 40만위엔, 승객의 휴대물품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는 3천위엔, 승객이 위탁한 수하물과 운송화물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는 kg당 100위엔으로 책정했다. 40만위엔은 지난해 도시민 1인당 가처분 소득 1만450위엔을 기준으로 사고 이후 30년간 소득에 각종 사후 수속 비용을 포함 책정한 것이다. 민항총국 관련자는“새 규정은 중국인의 소득수준과 항공사 배상 능력 및 탑승비용 등을 두루 반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