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불리 건넸다가 자칫 못받을 수도
青年报에 따르면, 최근 의향금 지불과 관련한 분쟁사례, 고소가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보호위원회가 구매자들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했다. 올 7,8월 소비자보호위원회에 접수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고소는 63건 가운데서 대부분 의향금과 관련된 것이었다.
올해 7월, 주택을 구입하려 한 부동산중개소를 찾은 A씨는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서 집주인과 가격을 흥정하려 했다. 이때 부동산중개소 직원은 A씨에게 우선 의향금을 걸어두고 흥정을 시작하면 거래가 쉽게 이루어진다며 의향금 지불을 종용했다.
그러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의향금은 돌려받게 돼있다고 안심시켰다. A씨는 의향금지불서를 작성하고 의향금을 중개업체에 건넸다. 1주 후, 가격협상에서 실패한 A씨는 의향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중개업체는 의향금지불서에 찍힌 깨알 같은 글씨를 가리키며 "3일 후 의향금은 자동으로 계약금(定金)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섣불리 중개소 직원의 말만 믿고 의향금을 건넨 A씨는 울며겨자먹기로 돈만 날리고 말았다. 계약금(定金)은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시세가 좋아지며 자칫 구매자가 조급해지기 쉬운 요즘, 주택 거래에서 섣불리 돈부터 건네지 말고 무엇이든 세심하게 확인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