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에서 활동하던 비자브로커들이 연해지역이나 남방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지역 한국공관에 비상이 걸렸다.
주중 한국 공관 한 관계자는 "비자브로커들이 심양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워지자 청도로 이동했다가 지금은 상해나 광주로 남하하고 있다*며 "심지어 최근 영사관이 신설된 서안까지 노리고 있다는 설이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주 심양 한국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현지 고용직원들이 비자발급 비리에 연루돼 22명이 공안당국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심양영사관의 비자심사가 까다로워지자 타 지역 한국 공관을 표적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비자브로커는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조선족들의 거주지를 동북3성 지역이 아닌 한국 공관 관할지역으로 임시로 옮겨 비자를 신청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호구상 주소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임시로 옮길 경우 임시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주중 한국공관도 이런 실정을 감안해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임시 거주증을 통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호구소재지 관할에 관계없이 비자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
동북3성이 호구소재지인 조선족이라도 상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이 있으면 심양영사관이 아닌 상해영사관에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서류인 임시 거주증은 뒷돈만 찔러주면 실제 거주기간을 속여 발급받을 수 있고 위조도 쉽다는 점이다. 때문에 비자브로커들은 동북3성 출신 조선족이 심양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면 임시 거주증을 만들어 다른 한국공관에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상해영사관은 최근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임시거주증으로 관할을 옮겨 친척방문 비자 등을 신청한 조선족들의 비자신청을 반려하기도 했으며, 다른 한국 공관에서도 임시거주증으로 관할을 바꿔 비자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 한국공관의 한 관계자는 "주중 공관에서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비자신청 이력 및 불허기록 등을 전산망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어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관할 영사관을 바꿔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모두 걸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