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임금단체협상시행방법'이 발표되고부터 기업과 직원이 협상을 통해 임금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임금단체협상시행방법'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기업주가 직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정하던 것이 관행이었다.
2000년도에 국가노동과사회보장부가 '임금단체협상시행방법'발표 이후, 상하이 노동조합 총연합회는 시노동과사회보장국과 시 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임금단체협상추진계획을 제정하고, 기업에게 직원임금정상인상제도 확립을 지시했다. 시와 구는 기업내부소득분배 공동결정제도, 직원소득정상인상제도, 소득분배감독보장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금협상제도의 연도심사제도, 직원협상대표양성제도, 임금단체협상고문단 및 지도 등 확립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상하이 노동보장국의 관련인사는 "80%의 임금 차이는 기업내부의 임금분배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기업의 영업실적이 좋으면 직원은 공개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실적이 나쁘면 민주적으로 감원 또는 임금삭감조치를 취하는 등 노사 쌍방이 임금단체협상을 실시하고 있다.
▷ 번역/고숙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