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元짜리 고급 재킷 300元 배상 판결
최근 1만 위엔 상당의 고급 재킷을 세탁소에 맡겼다가 재킷의 목칼라가 줄어들어 세탁소에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마오(毛) 여사는 문제의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는데 배상금액에 합의를 보지 못해 루완(卢湾)구 소비자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新闻晚报가 전했다.
세탁업계 소비자 논쟁해결 규정에 따르면 옷을 포함한 세탁물이 훼손 및 기존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분실 되었을 경우, 고객이 지불한 세탁비를 환불하는 것은 물론 세탁물의 구매 영수증에 명시되어 있는 구매시간과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을 결정한다. 배상금 책정 시 시간에 대한 환산은 1년당 20%를 가감하고, 가감한 비율이 최고 70%를 넘지 않는다.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고 세탁비의 20배 정도를 배상한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마오 여사가 세탁소에 옷을 맡길 때 옷의 가격을 알려준 상태도 아니고 재킷의 목 부분이 변형되었지만 재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세탁소에 세탁비 45위엔을 환불하고 옷 수리비 등을 고려하여 세탁비의 1~1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재를 거쳐 문제의 세탁소는 마오여사에게 재킷의 목 칼라를 바꿔주고 300위엔을 배상했다. 소비자 보호위원회에서 고가의 물품을 세탁 맡길 때에는 세탁물의 구매영수증을 제시하고 안전세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가의 옷이 이런 계약 없이 세탁했다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세탁물에 해당하는 배상밖에 못 받는다고 한다.
세탁소에서도 이런 사실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시가 1천 위엔 이상의 고가의 세탁물은 반드시 고객과 안전세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 번역/노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