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16일 이전 공상등기 기업에 혜택 적용할 듯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신기업소득세법 과도기 혜택 적용기준이 2007년 3월 16일 이전 공상등록을 마친 기업으로 정해졌다고 중국 경제주간지인 经济观察报에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초안)이 이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연합서명을 통해 국무원에 제출됐으며, 10월 대외발표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올해 3월 16일 공포된 기업소득세법은 부칙에 "본 법 공포 전 이미 비준설립된 기업은 당시의 세수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저세율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준설립'이 설립비준허가를 받은 일자인지 아니면 공상국 등기일자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기업소득세법의 후속법규인 실시조례 초안을 6월 말 국무원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얼마 전에야 국무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조례(초안) 작성이 예정보다 크게 미뤄진 것은 3월 통과된 기업소득세법이 법 통과를 목적으로 너무나 원칙적인 내용 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소득세법은 당초 150여 조항에 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나 결국에는 60여개 조항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몇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추후 제정되는 실시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 리완푸(李万甫)사장은 실시조례 이외에도 일부 규장, 규범성 문건도 제정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규장이나 규범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무원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수집 과정에서 실시조례 초안내용이 대폭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