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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 동포 재입국정책, 오히려 불법체류 양산

[2007-09-24, 21:50:34] 상하이저널
방문취업비자 만기자 중 65% 출국, 35%는 불법체류자로 남아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미만인 조선족동포를 상대로 시행 중인 출국 후 재입국정책이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 분위기로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천출입국관리소가 이달 초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방문취업(H-2)자격에 상응하는 비자를 소유한 동포 중 체류기간이 차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약 2천4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중 65%인 1천600여명만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35%는 기한 내에 출국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불법체류자로 남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지난 7월 16일 처음 시행된 `출국대상 동포 조기 재입국 지원'정책이 아직까지 조선족 동포에게 큰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출입국기간이 길기 때문이라는 게 관련 단체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정책에 따를 경우에는 합법체류를 하고 있는 동포들이 출국 후 재입국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럴 경우, 해당 동포들은 현재 다니는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불법체류의 길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한 매체가 조선족 동포들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응답자의 38.2%가 `당장 자녀교육과 가족의 생계 뒷바라지 때문'이라고 답한 것이 이 같은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센터 소장은 "재입국과 관련 문의전화를 하루 평균 5건 정도 받고 있어 이번 정책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며 "해당비자를 소지한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 동포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출국하면 되는데, 벌금액수가 많아 주저하는 동포들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한 중국동포는 "지난 2005년에는 불법체류 동포들에게도 출국확인서를 발급해줬다*며 "조선족 동포 사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도 재입국정책이 자리 잡는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합법체류자들에 대한 재입국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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