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정권 수립 이후 사유재산권 보호를 최초로 명문화한 물권법이 금년 10.1(월)부터 전면 시행했다. 주택 토지사용권 자동 연장, 70년으로 정해진 주택 토지사용권이 기한만료 후 자동연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영구적인 사유재산권을 인정(다만 비주택건설용지 사용권 연장은 인가 절차가 필요함)했다.
기업의 토지 수용시 보상원칙을 명시했으며, 농촌 집단토지수용의 보상기준도 명확히 했다. 농지에 대해 재산권은 인정했지만 처분권은 제한했으며, 농가택지 사용권의 시장유통도 금지, 토지사용권 외에 일조권 보호 조항을 새로이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