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게임회사서 상표등록 해버려
앞으로 중국인이 ‘서유기’, ‘삼국’, ‘제갈공명’ 등의 단어를 사용하려면 외국인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구입해야할 지도 모른다. 실제로 중국의 4대 고전인 서유기, 수호전, 삼국지 등은 이미 일본의 게임업체에 의해 상표등록됐다.
상표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광동성의 홍웨이 변리사사무소가 펴낸 ‘중국고전의 게임상표등록상황에 대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해외의 게임회사들이 대규모로 중국의 고전들을 상표로 등록한 것이 확인됐다.
일본 게임업체인 코에이사는 ‘삼국지전기’, ‘삼국지무쌍’ 등 삼국지와 관련한 시리즈에 대한 상표등록을 이미 마쳤다. 또 ‘환상수호전’, ‘삼국지전기’, ‘공명전’, ‘손자병법’ 등도 수년전 이미 일본게임업체 손으로 넘어갔다. 홍웨이사무소 리아오 사장은 “일본 업체들은 중국 고전을 훔쳐 상표로 등록하는 수법이 뛰어나다”며 “다른 상표권도 뺏기기 전에 중국 고전 명작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내 관련 부서나 기업 또는 개인이라도 중국 상표법을 근거로 일본업체가 약탈해간 중국 문화유산 상표를 되찾아와야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 한국이 강릉단오제를 세계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데서도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유산을 한국이 먼저 가로챘다고 느끼는 것.
상하이신문출판국의 우 처장은 “삼국지 상표권을 빼앗긴 것은 한국이 단오제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문화유산을 지키며 상업화할 지 스스로 안목을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스스로 문화유산을 돌보지 못한데 대한 질책의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중국의 한 네티즌은 “한국이 신청한 단오제가 비록 중국 유산일지라도 근원을 따지기보다 누가 그 문화를 보호해왔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중국이 먼저 자성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