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선족가운데서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된 자도 방문취업비자(H-2)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심양 한국 총영사관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산업연수사증(D-3)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년 이상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자와 건설 산업 연수생(D-3-5)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1년 5개월 이상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지난 자에게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9년 12월 31일전 (1999.12.31 포함)에 산업연수사증(D-3)으로 한국에 입국한 자와 산업연수생 중 투자연수생(D-3-1), 한국에서 불법 체류한 산업연수생에게는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하지 않는다.
올해 10월 1일까지 산업연수생으로 방문취업비자를 받은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산업연수사증(D-3)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년 11개월 이상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을 경과한 자와 건설 산업 연수생(D-3-5)으로 1년 11개월 이상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후 이탈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을 경과한 자로 제한되었었다. 본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