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민번호는 발급대상서 제외"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국 선양(沈阳)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 공관 및 항공사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현지 초청기업으로부터 공안국 승인 도장이 찍힌 초청장 및 도착비자 신청서를 받은 한국인에 대해서만 도착비자를 발급한다고 통보했다.
이전까지 중국 정부는 한국인이 자국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해 비자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입국 금지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서 바로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허용해왔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중국이 베이징(北京)올림픽을 앞두고 도착비자 발급요건을 까다롭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정식 공문을 통해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새터민(탈북자)이 해당하는 특정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한국인에 대해서는 아예 도착비자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도 예상된다.
국내 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특정 주민등록번호를 지닌 한국인 승객에 대해서는 발권 단계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도착비자 발급이 거부돼 돌아가는 승객 1명당 항공사에 1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