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기준 초과 차량 통행증 압수
올 연말 상하이시는 매연을 내뿜는 차량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하이시 12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9차 회의에서 <상하이시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지법>실시수정안이 통과되었다고 11일 青年报가 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수정안은 모든 차량들은 안전기술검사 및 배기가스오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차량만이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수정안 40조항은 상하이에서 운행되는 차량 중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검은 연기를 내뿜는 차량에 한해 공안교통관리부처가 차량통행증을 압수하고 수리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정처분을 받은 차량은 수리 후 지정검사기관의 배출기준을 통과해야 통행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상하이시연료관리조례>는 차주가 함부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연료파이프 및 밸브를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식 관련서비스 센터에 위탁해야 한다 이 조례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하이시는 243만대의 차량을 갖고 있으며 차량 매연이 대기오염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