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급, 시기상조 찬반 엇갈려
최근 중국세무총국 관계자는 부동산보유세(物业税) 실제 징수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中国证券报 보도에 따르면 기존 베이징, 장쑤, 선전 등을 비롯해 10개 省市에서 시행되던 가상 징수 시범이 끝나 내년부터 일부 도시에서 실제 징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세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유자는 해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세금율이 높아진다. 중국은 1차적으로 70년(주택의 경우)의 토지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구매 및 거래 원가가 높고 보유 원가는 낮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보유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토지증치세, 토지양도금, 도시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중복되는 부분의 세금을 취소해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보유세를 재산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 수익을 감안한 부동산세로 징수해야 하는지, 각 지역별로 시장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에서 고정세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가치상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지 등등의 문제들과 개인의 부동산 정보 및 부동산 가치 감정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인 면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징수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팽팽한 찬반 논란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에 내놓은 정책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차 수정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완벽하지 못한 정책을 출시하면 더욱 큰 혼란을 빚을수도 있다며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