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으로`내연남 아닌 제2~3의 남편 둬
최근 중국인들의 결혼풍속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의 주말부부식 동거나 80년대 생들의 급혼과 급이혼도 있었고 최근에는 중혼(重婚)현상이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에는 35세의 한 상하이 여성이 저장성(浙江省), 안후이성(安徽省), 상하이에 각각 남편을 두고 있었다. 단순한 `바람'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혼을 유지하는 제2의, 제3의 남편인 이었다. 이 여성은 중복 결혼사실이 밝혀져 중혼죄로 유기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상하이시 각 혼인신고소는 혼인 신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 `가짜 신분증'으로 `사기결혼'을 꾸미는 사람들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이에 상하이시는 내년부터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각 혼인신고소에 신고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앞서 개인들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공안국·민정국·산아제한위원회·여성연합회 등 부문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들도 이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된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혼인신청인의 신분증·호구·결혼·이혼 등 정보가 모두 이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중국상류사회의 중혼현상은 배금주의와 성도덕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중국의 허술한 법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