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에게는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거나 승진에 불이익을 준다."
중국 장쑤(江蘇)성 성도 난징(南京)시는 여러 차례 교통신호 등을 위반한 보행자의 명단을 위반자의 회사나 기관에 통보해 보너스 지급과 승진에 반영하는 정책을 검토중이라고 중국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난징시가 이같은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작년 한해 동안 난징시 내에서 신호위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27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48%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무단횡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
그러나 난징시가 교통규칙 위반자에 관한 정보를 직장에까지 통보해 불이익을 주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찬반 양론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교통규칙 위반과 보너스를 연결하는 것은 '무분별한 처방'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빨강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찬성의견도 만만치 않다.
추루펑(邱鷺風) 난징대학 법학과 교수는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기관이나 회사의 보너스 지급 방침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보너스는 노동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경찰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난징시 교통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도로교통안전법 제6조 '교통안전책임제'에 따르면 기관, 군대, 기업,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조직원들에게 도로교통안전교육을 시켜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난징시는 보너스 연계 정책 외에 이달부터 이미 무단횡단에 대한 범칙금을 높여 시행하고 있다. 보행자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거나 건널목을 이용하지 않으면 20위안(약 2천400원), 자전거를 타고 위반하면 50위안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