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오수배출 위반업체에 대해 최고 100만 위엔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환경총국은 <오수배출 허가증 관리조례>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 조례가 실시될 경우 오수배출 허가관리제도의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다.
이 조례는 오수배출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주무부처에서 배출 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10만 위엔 이상 최고 10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오염 보상에 대해 규정한 바는 없다.
기존의 <수질오염방지법>에 따라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직접 손실의 20%를 적용해 벌금은 최고 20만 위엔을 넘지 않았다. 또한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경우에는 손실의 30%를 적용해 벌금은 최고 100만 위엔을 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오수 배출허가증 제도가 실시되었고 상하이, 광둥(广东), 광시(广西), 충칭(重庆), 쓰촨(四川), 윈난(云南)에서는 70% 이상의 기업들이 오수 배출허가증을 취득한 상태다. 상하이를 비롯한 장쑤, 윈난, 라오닝, 푸젠 등 성(省)과 시는 오수 배출허가제도를 지방환경보호조례에 포함, 선전과 항저우는 지방 오수 배출허가관리방법을 제정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조례는 배출허가증의 유효기간 내 오수 배출기업이나 개인은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오수를 배출할 권리가 있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와 국가환경보호총국(이하 총국)이 공조 하에 수출기업에 대한 공해규제책을 마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 31일 전했다. 장리준 총국 부국장은 이주 초 국내 환경법을 위반한 수출기업에 1~3년의 조업 정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기업들이 환경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중국산 제품의 수출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라며 강한 제재 의지를 드러냈다. 총국은 올해 초 은행 등 금융기관에 환경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대출을 허가할 것을 촉구하는 '그린 크레딧' 정책을 발표했다. 총국은 또 상장시 반드시 해당 기업의 환경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번역/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