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호텔, 별장, 고급 오피스빌딩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8일 발표한 '외국인 직접투자 지도목록'에 따르면 고급 호텔, 별장, 고급 오피스빌딩의 건설과 경영, 부동산 중개 등이 모두 외국인 투자제한업종으로 편입돼 향후 외국인투자가 제한을 받게된다.
실제 중국 건설부 등은 부동산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각종 규정을 제출해놓고 있지만 위안화 절상 등을 기대한 외국의 핫머니 유입으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올 들어 1-9월 부동산개발에 유입된 해외자본이 423억위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늘었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또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종전과 같이 전체 지분의 15%가 넘지 않도록 했으며 중국 A주와 H주, 정부기관과 공사의 채권인수 등을 주로하는 증권회사는 3분의 1, 증권투자기금관리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물류, 기술 아웃소싱, 인프라건설, 문화사업 등은 장려업종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발전,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 대외 개혁 개방 확대와 외자 이용의 구조 개선, 효과 제고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지도 목록'을 수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