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 해외부동산 한도 1년내 폐지
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까지는 은행 창구에서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외화를 외국에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반국민은 연간 5만달러까지는 계약서, 증빙서류 없이 일반 은행에서 말로 신고하는 것만으로 국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직접ㆍ부동산투자를 제외한 외화 차입, 증권 매입 등 자본거래도 연간 5만달러 범위에서는 신고절차가 생략된다. 특히 건당 1천달러 이내 송금은 아예 연간 한도(5만달러) 합산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국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외환거래 절차 역시 한결 편리해진다. 국외 직접투자와 부동산투자도 신고 전에 최대 1만달러까지 투자금액 중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동산 계약 성사 이전이라도 예비신고를 하면 청약금 등을 매입 예정액 10%(최대 10만달러) 범위에서 사전 송금이 허용된다. 특히 투자 목적 국외 부동산 취득 한도(현행 300만달러)는 내년 중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5만달러 이하 정상적인 송금 거래는 사실상 자유화한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 상대적으로 모니터링이 심하지 않았던)1천~1만달러 이하 거래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강력한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300만달러인 투자 목적 국외 부동산 취득 한도가 내년 말까지 완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