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장려 선진기술제품, 기술리스트도 발표 예정
중국은 '수입금지-수입제한 기술 리스트' 126개를 발표해 오는 11월 2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리스트는 2001년 발표 후 처음 수정된 것으로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 공공이익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기술과 환경을 파괴하는 기술이 해당된다.
수입금지-수입제한 기술목록은 정부부처와 업종협회, 지방상무청이 추가로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하는 기술을 건의하고 무역 관계자와 환경보호부문, 중국공정원이 평가해 확정된다. 이번에 발표된 수입제한기술은 농업·식품제조업·방직업·석유가공·코크스가공·핵연료 가공업 등 총 16개 분야 87개 기술이다. 수입금지기술은 임업·의약제조업·인쇄업 등 10개 분야 39개 기술이다. 중국 `대외무역법'과 `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따르면, 기술수입금지류에 포함될 경우 기술수입이 불가하고 수입제한류 기술을 수입할 경우 허가증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은 수입제한·금지기술 발표 이외에도 `수입장려 선진기술 제품 및 기술리스트'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