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첫 승인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전가격(移转价格:Transfer Pricing Taxation) 세무조사 면제 제도를 활용한 첫 번째 기업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6일 열린 제12차 한ㆍ중 국세청회의에서 한상률 차장과 첸관린 중국 국세청 차장이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를 신청한 국내 기업을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국 간 과세당국은 기업이 외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 간 상호 합의하고, 이를 승인하면 해당 기간에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APA 제도를 활용한 첫 사례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업체다. 이 회사는 앞으로 APA 승인기간(통상 5년) 동안 중국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이 제도를 활용해 세무조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외국 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자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따른 결과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자 기업에 부여하던 흑자 발생 후 법인세 2년 동안 100% 면제 등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 우대 세율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25%의 정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만큼 중국 진출 기업들의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