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과세 우려로 급락
중국 증시가 17일 '자본이득세(CGT, Capital Gains Tax : 资本利得税)' 징수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전날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 요령을 발표하면서 신고서식을 일부 변경했다. 내년에 신고할 신고서식의 재산양도소득란 밑에 주식양도소득과 주택양도소득 신고란을 만들어 별도 신고토록 한 것이다.
이런 개정 서식이 발표되자 중국 증시는 세무당국이 '자본이득세' 징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으로 재산 양도차익과 마찬가지로 20%의 세율로 과세해야 하지만 중국은 증시부양을 위해 1992년부터 과세를 잠정 중단했다.
중국 정부가 주가차익에 대한 과세에 나설 경우 증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중국 증시는 지난 6월 자본이득세 징수 우려가 불거지면서 폭락한 경험이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연수입이 12만위엔이 넘는 사람들은 납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지역의 세무서에 소득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이 그 두번째 해다. 올해 신고서식에는 주식과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별도 신고가 없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금융연구소 부주임인 양타오(杨涛)는 세무당국이 자본이득세 징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까지 세원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이 부실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증시가 아직 성숙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금 자본이득세를 징수할 경우 견디기 힘들며 현재 중국증시는 그럴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7일 중국 증시는 긴축우려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본이득세 악재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장에 상하이종합지수는 1.77%, 선전성분지수는 3.33%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