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민 인터넷으로 税테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의 현지 의료비 영수증은 물론 각종 보험료 영수증을 따로 수집해야 한다. 이런 서로 다른 양식의 서류들을 받아서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말이면 번거로웠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번잡한 일이 필요없게 됐다. 부양가족의 동의만 거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다양한 소득정산용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8일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www.yeson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음달 1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제 해외근무 또는 임금을 받으면서 해외유학중인 경우에도 공제 누락이 많다. 아직도 '환급이 과연 가능할까', '혹시 환급신청해서 불이익은 없을까', '서류준비가 번거롭고, 그까짓 것 환급금액이 얼마나 되겠는가'하면서 자신의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환급받은 많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생각보다 환급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히 환급되어 감사하다는 글을 게시판에 남기고 있다. 납세자는 법이 정한 정당한 세금만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민주시민이라면 아무리 작은 권리라도 적극 행사해야 한다.
바쁜 와중에도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들러 수많은 환급사례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세테크를 위한 투자다. 정보에서 소외되면 권리에서도 소외되기 때문에, 보다 좋은 정보를 얻는 데에는 본인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올해 소득공제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달라져 근로자들은 꼼꼼히 살펴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활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국세청(www.nts.go.kr)
연말정산 자료 인터넷 신청을 위한 부양가족의 동의신청 절차
현금영수증(taxsave.go.kr)회사 일괄 신청
- 직원들이 부양가족 동의신청서가 인감증명서 회사에 제출,
회사는 일괄 수집해 세무서에 제출
- 신청기간: 11월 19일~12월 14일
세무서 직접 방문
- 부양가족이 직접 세무서 방문, 동의신청서 작성ㆍ제출
- 신청기간: 12월 17일~2008년 1월 11일
우편 신청
- 부양가족 인감증명서 첨부된 동의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
- 신청기간: 12월 17일~2008년 1월 11일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다자녀 추가 공제 신설
-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
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
(예) 자녀가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공제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 일반 성형수술, 유방확대, 지방 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 이식, 비만치료 등 포함
- 한의원 조제 보약, 미용 등도 공제
-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
: 소득공제 한도 없음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
- 주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공제
- 태권도학원 수영장 등 강습료도 공제
- 근로자 본인의 산업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 시간제 등록 수업료 공제
의료비 이중공제 금지 등
-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제외해야
- 자녀 및 부모의 혼인 장례비 연령제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