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유아 유괴 예방책 발표 ... 公民신분증 검증서비스 활용하기
최근 주상하이총영사관에서는 어린이 유괴범죄 예방책을 발표하고 교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영사관은 중국 내 물질주의 분위기로 어린 아이를 유괴하여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해 유괴사건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지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영사관은 또 "아이에게 미리 유괴상황에 대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모르는 사람이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거나, 부모가 데려오라고 했다고 할 때 상대방의 행동을 의심하고 이를 거부하도록 가르칠 것"을 전달했다. 교육 후에는 아이가 옳게 기억하고 있는지 문답식으로 자주 물어 보도록 권하고, `어린이에게 꼭 가르쳐야 할 '미아 예방 3단계'를 제시했다.(48면 참고)
또한 "자녀를 되도록 혼자 두지 않도록 하고,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거나 특히 아이가 잠든 사이 잠깐 일을 보러 외출하는 것을 삼가토록 하며, 아이의 사진을 정기적으로 찍어 보관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에서는 유아납치와 관련한 뉴스가 간혹 보도되고 있다. 지난 5월 난징(南京)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기차를 타려던 부녀자 4명 등 유아납치 유괴조직이 공안기관에 의해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충칭(重庆)에서 신분증을 위조한 보모가 아이를 훔쳐 달아난 사건으로 인터넷을 달군 일도 있었다. 중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와 여성을 유괴해 매매하는 사건이 2천100건 적발됐다
이러한 사건의 사전 방지책 중 하나로 '전국 공민신분증번호 조회서비스센터'의 신분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이 서비스는 보모나 운전기사 등 인력채용에 있어 신분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www.nciic.com.cn/yewufanwei.htm)에 접속해서 신분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일치할 경우 사진과 함께 결과가 나온다. 또 휴대폰으로 확인할 경우는 이동(移动)사용자는 '10665110' 롄통(联通)사용자는'`9951'로 이름과 신분증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해 문자로 송출하면 1분여 후 문자메시지로 일치여부가 확인된다. 이와 함께 'http://sms.id5.cn'로 접속한 후 지시사항을 입력하면 사진 확인도 가능하다. 정보이용료는 1인당 5위엔이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