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 시민들 불만
중국 은행고객들이 최근 타은행간 예금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현재 대부분의 상하이 소재은행들이 은행간 입금에는 금액제한을 두지 않지만 출금에는 건당 또는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
공상은행 상하이 지점의 상한액은 건당 2만 위엔, 하루 최대 거래액은 5만위엔, 선전발전은행(深圳发展银行)은 건당 5천위엔, 하루 최대 5만위엔을 거래할 수 있다.
东方网에 따르면, 시행 3일째인 21일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이 서비스는 그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은행줄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4대 국영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관련금액의 1%를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어 비용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은행간 서비스를 실시를 결정하면서 수수료 문제는 은행들이 조절할 수 있는여지를 주었다. 이에 상하이 대부분 은행들도 건당 거래액의 1%, 최고 200위엔의 수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화샤은행(华夏银行) 상하이지점은 건당 거래금액에 따라 은행측이 정한 일정수수료를 받음과 동시에 건당 5마오(角)의 별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는 2만위엔을 인출할 시 국영은행은 200위엔을 받지만 화샤은행은 10.5위엔으로 약 20배 차이를 보인다고 전했다.
▷번역/김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