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실시를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권고사직 등의 방법으로 해당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일한 근무연한을 `제로(0)' 만드는 편법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노동위원회 책임자는 "이런 행위는 신노동계약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부터 노동관계가 성립된다.
신노동계약법에 따르면 권고사직을 하고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해당기업에 계속 남아 근무할할 경우 이전 노동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직이나 협의 사직' 등의 편법을 쓴다고 해도 최초 성립한 노동관계 사실을 바꿀 수 없고 기업들은 법적인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국총공회는 일부 기업들이 권고사직, 노동재계약, 노동계약변경 등 방식으로 신노동계약법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통지문 발표를 통해 이런 위법행위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노동관계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전국총공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의 편법행위에 대해 해당기업 공회의 침묵을 개탄하면서 통지를 통해 각 기업 공회는 기업들의 편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신노동계약법 시행 후 나타날 수 있는 기업과의 문제에 대해 사전에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번역/노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