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새로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 임시조례>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지(耕地)란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되는 토지로 발표된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외자기업을 비롯한 국영기업, 민영기업, 사회 단체, 국가 기관, 군부대 등이 모두 경지점용세 징수대상에 포함된다고 新华社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세무국 관련책임자는 "중국 경제의 급속성장과 도시화로 경지보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해 경지점용세를 징수하지 않을 경우 납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세금 징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연구원(中国商务部研究院)의 한 전문가는 "보통 외자기업들은 세금우대 정책보다 중국의 안정적인 정치국면과 앞으로의 경제발전 전망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번 외자기업의 징수대상 포함은 향후 외자유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정 발표된 조례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규정된 세수 표준의 상·하 한도가 모두 4배 상향 조정되고 기존의 철도, 공항 활주로, 비행기 계류장, 폭양창고의 점유지 면세 조항은 취소된다.
▷번역/김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