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동계약법 발효 앞두고 집단해고 줄이어
상하이의 2개 기업이 2천명의 근로자들을 집단퇴사시키려다 제동이 걸렸다.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동방조보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2개 기업이 내년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앞서 800명과 1천200명 등 모두 2천명을 퇴사시키기 위해 구청을 찾았으나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해당 구청인 자베이(闸北)구는 노조인 공회에 연락해 회사측에 압력을 가해 집단퇴사조치를 철회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미국계 투자회사인 트랜스포 일렉트라닉에서 약 50명의 근로자들이 공장 지붕위에 올라가 해고반대 투쟁을 벌이다 6시간만에 해산했다.
기업의 근로자 집단해고조치는 10년 이상 근속자 혹은 2번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평생 고용토록 한 신노동계약법이 발효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돼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남부 선전에 있는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华为)기술유한공사가 같은 이유로 7천명을 집단해고했다가 공회의 반발에 부딪혀 해고조치를 철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