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경제포럼… 新기업소득세·파산절차 강연
주상하이총영사관은 지난 18일 오후 2시 관할지역내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2007년 제4차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바뀌고 있는 경제 제도와 관행 등 경제현안 설명을 위해 개최된 이번 포럼은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기업소득세법의 주요내용'과 '중국에서의 기업청산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강연을 가졌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기업소득세법과 중국 내 수출증치세 등 수출입제한 정책에 대해 강연한 서태정 회계사(상하이일신컨설팅대표)는 "중국 내 수출기업은 4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하고 △위엔화 절상 △원자재 가격상승 △임금상승과 노동력 부족(신노동계약법 발효)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조치 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 및 기업이윤 악화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향수 수출입정책 방향과 가공무역 제한조치에 대해 전망하며 △수출제품의 가격인상 △수출비중 축소, 내수전환 △가공비만 받는 래료가공(來料加工)활용 △경영관리 강화 △생산기지 이전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외자기업 청산 및 파산절차'를 주제로 강연한 정상훈 변호사(KING&WOOD)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신기업파산법은 파산원인, 관리인제도, 구조조정절차 등 중요한 수정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의 기타 기업법인과 동일한 조건과 원인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까지 중국 청산, 파산제도는 현실적으로 외상기업의 접근이 쉽지 않으므로 중국파산제도의 정확한 이해로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