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입관세율 재조정
중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수출입관세를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세율 조정 후 2008년의 평균 관세율은 9.8%로 그 중 농산품의 평균 세율은 15.2%, 공산품의 평균 세율은 8.9%가 된다. 이번 주요 조정 대상은 최고특혜국 세율(最惠国税率), 연도 잠정세율(年度暂定税率), 협정세율(协定税率), 특혜세율(特惠税率) 등이 속해있다.
중국 재정부사이트(财政部网站)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최고특혜국 세율은 'WTO가입 관세 감면 약정'이행의 일환으로 딸기, 테레프탈산 등 45개 상품의 수입관세가 하향 조정된다. 또한 밀, 옥수수, 벼, 쌀, 당류, 양털, 털실, 면화 등 7종의 농산품과 요소(尿素), 복합비료, 제2인산암모늄 등 3종 화학 비료에 대해 관세쿼터제(Tariff Rate Quotas)를 시행 쿼터 내 수입품목의 경우 1%의 쿼터세율이 적용된다. 쿼터 외에 일정수량의 면화를 수입할 경우 활준세를 적용하며 이 계산 방식은 개선될 예정이다. 냉동 닭, 맥주 등 55종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 종량세 혹은 복합세를 부과한다.
농업생산 지원, 경제발전 모식 전환, 경제구조 최적화, 무역수지 평형 촉진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600여종의 상품에 대해 수입잠정세율을 적용, 주요 대상은 석탄, 석재, 연료용 기름 등의 에너지 상품과 다결정실리콘, 디젤유 발동기 등 원자재와 중요 설비, 기계 부속품, X-레이, 인공 혈장 원료, 가전제품, 공공위생 관련 상품, 부분 생활 용품 등이다. 천연 고무에 대해서는 계속 선택세를 부과한다.
고에너지·고오염 상품류의 수출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해 석탄, 원유, 금속광사 등의 상품에는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출관세를 부과, 또한 펄프, 코크스, 합금 주철, 강철 조각, 일부 강철 등 생산 시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환경 오염 정도가 높은 상품은 새로 세금을 징수하거나 수출 관세율을 높이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