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더밸류 엄중 처벌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무역업 종사자 및 기업의 언더밸류(Under Value) 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을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공동으로 관련 처벌법을 마련, 이를 어길 경우 최고 무역업 3년 종사를 금지하고,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날 반덤핑 등 국제무역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충돌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이런 악습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학진 yebbn 총경리는 “새로 제정됐다기보다는 기존 법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이다. 이전에 한번씩 봐줄 수 있었던 부분들도 모두 엄중처리 될 수 있는 만큼 무역업자들은 탈세를 목적으로 한 언더밸류를 절대 해선 안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