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지 따라 몸값 천차만별
中 호구… 인터넷상 뜨거운 감자
지난 양회 기간 중 언급된 총칭시의 한 교통사고 배상건이 중국 네티즌들을 토론장으로 불러모으고 있다. 지난해 말 삼륜차에 함께 탄 여중생 3명이 모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피해배상에 있어 농촌 호구 아이의 유족이 도시 호구자의 절반도 받지 못한 사건이었다. 이른 바 중국에서 각종 사고 피해 배상액이 피해자 호구에 따라 천차만별인 실태를 가리키는 '동명부동가(同命不同价)'의 전형적 사례였다.
당시 법원은 개인 출신지역의 한해 소득수준(도시:9,221위엔/농촌:2,535위엔)의 20배로 배상액을 정한 것이라 말했지만 이 같은 배상기준은 지금도 호적에 따라 큰 차별대우에 절망하는 수많은 농촌 호구자들의 심적 박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동명부동가를 이 참에 뜯어고치차’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호구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사이버 공간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네티즌은 “버스타고, 밥 사먹고, 대학 다닐 때도 농민이라고 덜 내지는 않는다. 같은 비용을 내고 살아가는 이들인데 죽음 뒤에 돈 없이 살아왔으니 적게 받으란 건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몇몇 사이트에 호구제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중국 사법 관계자들도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발표를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런 분위기에서 소녀의 유족은 지난 13일 상하이교통대학 周伟 교수를 통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周 교수 팀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확인 받겠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11.5 기간 중 양극화 해소를 주요 화두 삼은 시대적 상황과 '동명부동가'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이 동등한 도농민 배상원칙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