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는 최근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합자 증권사 설립 방안(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개정에 따라 외국주주의 보유가능 지분비율은 상향조정되지 않았지만 합자증권사 설립에 관한 외국주주의 자격요건은 완화되고 영업범위도 확대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증권업계 종사 자격취득 인원수가 기존의 5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조정 ▲외국주주에 대한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기존의 증권경영기구로 제한되었던 것을 금융기구와 일반기구 투자자까지 확대, 외국주주의 연속 경영 연한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 ▲합자 증권사의 설립 형태가 유한책임공사로만 제한되던 것이 취소 ▲상장된 내자 증권사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합법적인 투자 경로, 주주의 자격, 지분 비율을 확정 ▲ 현행 법률이나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개정 등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중재넷(中财网)에 따르면 합자 증권사 설립 시 외국주주의 지분비율은 33%를 넘지 못한다. 국내외 주주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자 증권사는 국외 주주 중 1명은 금융업무 경영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또한 국외 주주가 직접 보유하거나 간접 통제하는 지분비율은 1/3을 초과할 수 없고 국내 주주 중 1명은 1/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20%이상의 지분을 획득할 수 없고 전체 외국 투자자가 보유한 전체 지분도 25%를 초과할 수 없다.▷번역/김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