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과 구정을 맞아 출입국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출국시 미화 1만불 이상을 휴대하는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관 신고와는 별개로 해외이주자의 이주비 및 유학생•해외체제자가 휴대하는 외환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한 휴대반출은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적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이 530명(19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약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할 수 있으며, 적발 금액 10% 내외의 벌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몰수될 수도 있어 여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런 신고나 허가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신고필증 또는 허가서가 발급되므로 출국일자 전에 미리 신청하여 교부받아 출국시 세관에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