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부시 매일 5‰체납금 징수
이우시의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12만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자동차세(양로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12월30일까지 아직 6만여대의 자동차가 양로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도로 운수 관리소'직원이 밝히고 있다.
<저장성 도로 보선비 징수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각 단위와 각 차주는 반드시 1월 10일 전에 양로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차주에게 여러가지 불편을 가져올 수 있으며, 동시에 또한 체납금과 벌금을 추가 징수하게 된다.
1월 10일을 초과하여 납부하게 되면 매일 5‰의 체납금을 징수하게 된다. 또한 기한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30% 내지 50%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양로비는 1년에 한번 농촌합작은행(?村合作?行) 각 지점에 行??(차량사진이 붙어있는 증명)을 가지고 가서 납부하면 된다.